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시행자(동물병원) 모집공고
- 대상
- 「수의사법」 제17조에 의거 관내에 개설된 동물병원
- 지원 내용
- 보은군 공고 제2026-45호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동물보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시행자(동물병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보 은 군 수 1. 모집개요 가. 모집(선발) 예정 개소수 : 다수 나. 모집기간 : ′26. 1. 12.(월) ~′26. 1. 23.(금) 18:00 다. 모집대상 : 「수의사법」 제17조에 의거 관내에 개설된 동물병원 2. 신청자격 가. 수의사 면허증 소유 나. 「수의사법」 제17조에 의거 보은군내에 개설된 동물병원 다. 개 중성화 수술 설비 구비한 동물병원(기준 적합할 것)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 나. 사 업 량 : 59두 다. 사 업 비 : 23,600천원(국비 4,720 도비 4,956 군비 11,564 자담 2,360) * 재원비율 : 국비20%, 도비21%, 군비49% 자담10%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 지역
- 충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보은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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