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공공임대주택 진입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지원 내용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공공임대주택 진입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3. 21. 영 암 군 수
지역
광주·전남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영암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