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영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 대상
- 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2026년 영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영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신혼부부 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다. 2023. 1. 1.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라.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3. 지원내용: 연 1.5% 이내 대출이자(대출한도 1억원, 최대 150만원) 4.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나. 신청시기: 1년치 이자 납부 후 신청 다.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
- 지역
- 경북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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