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사업착공 등의 공개지원 내용『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 등의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지역경기분류주거 · 분류 확인 필요고양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