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
- 지원 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9.[20일간] 2. 공고내용 가. 센 터 명: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나. 지정기관: 의정부시 호암로 95(호원동) 다. 연장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지정기간 (기존) 2023. 7. 3. ~ 2026. 12. 31.(3년 6개월) (변경) 2023. 7. 3. ~ 2029. 12. 31.(6년 6개월) 라. 연장근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마. 문 의 처: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83) 붙임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고문 1부. 끝.
- 지역
- 경기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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