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민 차량운송 운임지원사업 고시지원 내용「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대한 특별법」제35조의2제1항,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제3조의2,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울릉군민 차량운송 운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지역경북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울릉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울릉군민 차량운송 운임지원사업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