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부터의 안전확보를 도와드립니다(내진보강지원사업)

지원 내용
1%.겨01.80사 므 이 사업 문의처 민간건축물 래 /2 뉴 ㅇ행정안전부 99 ? 11771 죄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4-205-5199 / 110703@\0088.+ 내진 l <2250레8비 느 를 ㅇ인증기관 보감 292펴가 : 、ㅡ~ 으 은 0싱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 055-771-4888 / 9060001004018.00.바 [] | 98900 16 홈 = 뿔 들 ㅇ지자체 사업 ,. 나래 쁘 >혈 |뜨프 한거 지진으로부터의 35 서울 02-2133-6988 호드 브라바 [이내 부산 051-888-2964 도와드립니대 대구 053-803-4552. [3 _ 인천 032-440-3369 07 로보 래 때 를느0 < 기르 [| | 광주 062-613-2684 " 라가나 소맥 대전 042-270-5974 ) 1 니[] 버크 울산 052-229-4085 키디 [| 깅 《 " 667 트려 세종 044-300-3225 1311밸트리ㄴ2 겨 경기 031-8008-8442 788. 승부 120 강원 093-249-3835 특하 겸 12 충북 043-220-2465 ~ 때 ~] 1.5=추 (> 충남 041-635-3254 8 ~ 브 비 트래 ~ 전북 063-280-4379. 울늘' ; 볼타 전남 061-286-3724 0 0. 보5 71056 경북 064-880-2367 4 소 에 = 오 경남 055-211-2834 006 제주 064-710-3948 6 행정안전부 민간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민간다중이용건축물내진보강비용지원 지원 사업 개요 사업 추진절차 00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호 예산액 국비 1.467백만원*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0개소 × 489백만원 × 10%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96) @ 사업목적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호 사업기간 ~ '23.12.31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9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하 사업내용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내진보강공새설계비포항) 비용 자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긴자부당 8094) 3 지원매창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지브 직제 극뜨스7019스트무가 …
지역
대구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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