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후보자 확정 및 당선자 공고
- 지원 내용
-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후보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에 따라 입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선거」 제26조제5항에 따라 단독입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선거 없이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를 확정하고 당선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후보자 확정 및 당선자 공고문 1부.
- 지역
- 서울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