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포항흥해 공공주택 건설사업)
- 지원 내용
- 관내『포항흥해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지적확정측량규정」제28조 제4항에 의거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포항흥해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적공부 종전 및 확정시행 내역 : 붙임참조 4. 지적공부 시행일 : 2026. 7. 6. 5.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0. 6.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붙임 지번별조서 1부. 끝.
- 지역
- 경북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