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대상
- 혼인 전 6개월 이내 또는 혼인 후 3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1. 신청기간: 2026. 2. 23.(월) ~ 모집규모 달성시까지 ※ 총 모집규모 15세대 중 8세대 모집(7세대 지원중) 2. 신청대상: 혼인 전 6개월 이내 또는 혼인 후 3년 이내 신혼부부 ※ 세부 지원대상 및 및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고 3. 지원내용: 주택 매매 또는 전세 자금 대출 1억 한도 이자 5년간 전액 지원 4. 접수방법: 무주군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 유선연락 후 방문 접수
- 지역
- 전북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