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동 통장 위촉 대상자 확정 공고(제14,23,26,35,39통)

지원 내용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 및 『의정부시 통・반 운영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통장 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지역
경기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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