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

대상
① 경제성미달 지역(「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배관을 설치하려는 세대 및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제2호의 연립·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영업·업무 시설 ②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세대
지원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년 회계마감일(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3. 사업규모: 600백만원(시비 300백만원, 군·구비 300백만원) 4. 지원범위: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 지원금액: 세대당 4백만원 한도(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전액지원)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별표 9의2]제1호, 2호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6. 지원대상 ① 경제성미달 지역(「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배관을 설치하려는 세대* 및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제2호의 연립·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영업·업무 시설 ②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세대 ③ 2026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세대(2025년 신청기간 마감이후 신청세대 포함) 7. 지원대상 제외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 ②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1조에서 정한 가스요금 용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업무난방용·일반용(영업 1·2)제외) * 냉난방 공조용,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스템, 집단에너지, 수송용, 연료전지용 등 ③ 업무난방용 및 일반용(영업 1·2) 중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 40등급 초과 계량기 설치 : 대용량 가스사용 시설 - 연면적 1,000㎡이상 :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 ④ 기타 설치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지역
지역
인천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인천광역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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