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자 모집공고지원 내용군산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확대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에 따라 2026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지역전북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군산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