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자 모집공고

지원 내용
군산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확대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에 따라 2026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역
전북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군산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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