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취창업지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원 내용
- ◉ 충남도립대학교 공고 제2026-411호 「충남도립대학교 취창업지원 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 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남도립대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충남도립대학교 취창업지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지역
- 충남
- 분류
- 창업 준비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