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서울 고은산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지원 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 고은산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 건명 : 서울 고은산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내용 : 고은산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 [붙임] 공고문 참고 ○ 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일 : 2025. 12. 24.(수) ○ 공고기간 : 2025. 12. 24.(수) ~ 2026. 1. 7.(수) [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 의견제출서 1부. 끝.
- 지역
- 서울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서대문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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