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탬e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지원 내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별표2의 규정과 관련, 보탬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보조사업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와 협약하여 “보탬e 전용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금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지역충남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당진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당진시 보탬e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