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상
아래 1) ~ 4)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대구 거주 시민
지원 내용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아래 1) ~ 4)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대구 거주 시민 1)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연소득 : 청년(19~39세)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미혼) 신청인 소득, (기혼) 부부합산 소득 4) 무주택자(본인, 배우자)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나. 신청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수시접수) 다.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청년 외) 보증료의 90% * 25. 3. 30.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HUG안심전세포털), 방문(시청), 팩스, 메일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주택과 연락 시 신청 방법 안내(☎053-803-4613, 4615) 나.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서류(납부영수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지역
대구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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