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노원 청년가게 3호점 및 4호점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 대상
- 공고일 현재 19세 ~ 39세 청년
- 접수 기간
- 2026-11-10까지
-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56호. 노원 청년가게 3ㆍ4호점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노원구는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장려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원 청년가게 3 ㆍ 4호점에서 창업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노왕후링갱 처자 (애서 [매 모짐개요 1. 모집분야 : 노원청년가게 3호점 및 4호점 2. 모집인원 : 각 1명(팀)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19세 ~ 39세 청년 ※ 노원구 외 거주자인 경우, 운영 계약 후 6개월 이내 노원구로 주소 이전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재(정부,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포함) ~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명 중인 업체의 지점(분소)을 개업하려는 자 - 신용불량자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자 - 사업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 노원 청년가게 운영자로 선정되어 운명 경력이 있는 자 4. 모집조건 시설위치 동일로191가길 5, 1층(공릉동) 동일로191가길 5, 2층(공릉동) 시고 0 모집업종 자율얼종(※음식점, 카페 제외) 자율얼종(※음식점, 카페 제외) 지원내용 | 임대로(보증금월세) 전역 지원 ㅣ 임대료(보증금, 월세) 전역 지원 |. 프준회 간판 설지 50% 지원 |- 표준형 간간 설지 50% 지원 실넘부답 [ 시클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 ㅣ 시설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 청변부당 |: 관리비, 공과금 등 |. 관리비, 공과금 등 마시 2400 ㅣ 22901 운영시간 ㅣ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직절 운영 지역사회공현 ㅣ 월매술 5% 이상 지역사회 공헌(재능기부, 성금.품 기부) 계약기간 | 1년 + 재계약 심사 통과 시 1회 연장 5.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점 수만점기준) 노원구민 26.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3개당 199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0% 5 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톡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벌렁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때 모짐기간 및 점수 1. 모집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10.(화) 18:00 까지 2. 접수방법…
- 지역
- 서울
- 분류
- 창업 준비 · 분류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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