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고
- 대상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공고일 현재 법령 등의 위반으로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공고일 현재 제공기관이 광양시에 소재하여야 함
- 접수 기간
- 2026-11-06까지
- 지원 내용
- 광양시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수행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지정 나. 지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신청자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법령 등의 위반으로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공고일 현재 제공기관이 광양시에 소재하여야 함 라. 공고기간 : 2026. 10. 26. ~ 11. 6.(12일간) 마. 접수기간 : 2026. 11. 5. ~ 11. 6.(근무시간 내, 2일간) 바. 문의사항 :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797-3344)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1부. 3. [별표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1부. 끝.
- 지역
- 광주·전남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광양시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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