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대상
고성군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지원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고성군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3.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 2025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6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단, 등록기간에 신청)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기 마감일 : (1분기) 4.30. / (2분기) 6.30. / (3분기) 9.30. / (4분기) '27.1.30. 4. 신청방법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및 행정복지센터(읍.면 총무팀) 방문신청 혹은 우편접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중앙길9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5.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6.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최대3년)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7. 지급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 된 서류 심사 후 사업주 계좌이체 8. 지원규모 : 소요예산 범위 내 9. 문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033-680-3434)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붙임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지역
강원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고성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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