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6차)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접수 기간
2026-11-30까지
지원 내용
[1]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예산 33,849백만원 - 도로용 건설기계,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총 400대 이하로 대상 선정(170대 추가) 33,449백만원 - 도로용 건설기계,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총 400대 이하로 대상 선정 신청기간 2026. 3. 3.(화) 09:00 ~ 2026. 10. 16.(금) 18:00 2026. 3. 3.(화) 09:00 ~ 2026. 11. 30.(월) 18:00 대상선정 (단, 본 공고일 이후 신청된 차량은 1인당 선정 대수 제한 없음) (단, 5차 공고일('26.9.3.) 이후 신청된 차량은 1인당 선정 대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등기우편(3월 3일 소인분부터 10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 등기우편(3월 3일 소인분부터 11월 30일 소인분까지 인정) 선정방식 (단, 본 공고일 이후 신청된 차량은 1인당 선정 대수 제한 없음) (단, 5차 공고일('26.9.3.) 이후 신청된 차량은 1인당 선정 대수 제한 없음) 녹색교통지역추가지원대수 500대 100대 [2] 사업개요 (사업대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사업예산) 33,449백만원 - 건설기계는 상·하반기 총 400대 이하로 선정 ※ 차량기준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유동적 (신청기간) 2026. 3. 3.(화) 09:00 ~ 2026. 11. 30.(월) 18:0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우편신청 시 신청서는 3월 3일 이후 소인분부터 11월 30일 소인분까지 인정 (대상선정)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단, 5차 공고일(26.9.3.) 이후 신청된 차량은 1인당 선정 대수 제한 없음) -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신청/보조금청구 방법) ①온라인 ②등기우편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 ①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보조금 청구 기간) - 1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지역
서울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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