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지원 내용
-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10. 2.(금)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 지역
- 전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