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접수 기간
- 2036-10-15까지
-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26-1622호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 지역
- 서울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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